93년 동화은 사건 수사 함승희변호사-전대통령 계좌발견설 사실무근

입력 1995-08-08 00:00:00

최근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의 발언대로 전직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4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질경우 이를 정치자금으로 간주해 사법적인 처벌을 면제하거나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다 개인 또는 후원회 단위의 정당에 대한 기부한도 등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에 대해 "당비,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한부대수입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받은 돈이 일반인들이 갖는 정서대로 정치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받게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를 정치자금으로규정해처벌을 면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정치자금을 주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기명으로 중앙선관위에 기탁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정치인에게 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도록 돼 있다.더욱이 후원회를 통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우 연간 1억원, 법인의 경우는연간5억원 등 상한을 두고 있어 재벌이 한 번에 수십억원의 돈을 주었다면이 역시 법적인 정치자금으로는 간주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4천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뇌물이거나각종이권을 이용한 부당이득, 그것도 아니면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치권의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없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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