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새바람-중.고 학.준칙 16년만에 폐지

입력 1995-08-05 08:00:00

교육부가 5·31 교육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학생 상벌이나 시험방법 등을획일적으로 규정한 중고교의 학칙·준칙을 16년만에 폐지, 학교교육의 자율화·차별화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이번 조치는 학생폭력이나 선행사항에 대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징계·표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학생지도방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들이 신입생모집시 내신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등 학생 품성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학칙·준칙폐지는 학교·학생·학부모들 사이에 새로운 교육방법 도입논의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폭력이 심각한수위에 이른 만큼 불량학생이나 문제아들의 징계가크게 강화될 것으로 학교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험시기와 방법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학교간의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등 장학지도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중고교 학칙·준칙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4일 도내전 중고교에 이를 통보하고 학교장 재량권 보장방침을 아울러 시달했다.교육청관계자는 "학칙·준칙폐지로 학교마다 초기에는 눈치보기 등 분위기가 있겠지만 이번 조치가 정착되면 새로운 교풍과 전통이 생겨나 학생교육에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교 학칙준칙은 지난79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공포됐는데 그동안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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