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 주택회사서 앞장

입력 1995-08-04 08:00:00

불법개조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주택건축업체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주문에따라 신축아파트내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주는등 건축관련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주)보성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시 북구 동천동 872 칠곡2지구 공영택지에지하1층,지상15층 총6백40세대의칠곡2차보성타운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부입주예정자들의 부탁에 따라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주고있는 것으로 드러나물의를 빚고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있는 보성타운은 오는 10월 입주예정으로 현장관계자들이 101동 307,409,509호등3가구의 방과 베란다사이 유리문을 없애고내부 칸막이벽을 허물어전용면적을 늘려주는등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해 다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회사측에서 준공검사시 무단개조부분이 적발될 것에 대비,석고보드등으로 유리문옆에 가짜 칸막이벽을 설치할 계획까지 세워놓은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아직 원상복구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보성측은 "현장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부탁한 것"이라며 "불법구조변경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파트건물전체의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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