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육제도 개혁을 추진중인 세계화추진위와 법조계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2년제 '국립사법대학원' 또는 '국립전문법과대학원'을 설립키로 의견을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며따라서 이 대학원 졸업시험이 사실상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하게 된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일 "세추위와 법조계가 논의한 끝에 이른바 한국식 로스쿨인 사법전문대학원을 설립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 대학원을 특정대학에 둘 수 없어 일단 별도의 법인체로된 국립사법전문대학원 1개를 설립,운영한뒤 법조인 충원계획에 따라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전문대학원에서는 대학학부에서 가르치지 않는 통상법, 조세법,공정거래법등 전문법학분야 외에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법학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새로운 사법교육제도시행시기와 관련, "97년부터 전문사법대학원 입학생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현재 사법대학원 운영주체및 방식에 대해 세추위와법조계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추위와 법조계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들 쟁점에 대한 마지막절충을 벌인뒤 최종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계법령을 제출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현재의 법과대학 학제도 일부 개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학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행 4년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5년제로할지의 여부는 학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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