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복권 대상·폭 관심

입력 1995-08-03 22:09:00

8월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단행될 사면·복권 내용과 대상, 그리고 폭에관심이 쏠리고 있다.광복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부응, 국민 대화합차원에서 단행되는 이번 사면·복권은 경우에따라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8·15 사면·복권의 내용이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이른바 '청남대구상'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사면·복권은 전적으로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는 만큼 김대통령이 '청남대구상'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여권내의 분석이다.

실질적으로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등도 여러안을 준비한 상태에서 김대통령의 결심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그러나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때 이번 단행될 사면·복권은 과거 경축일때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던 것과는 그 규모를 달리할 것이 분명하다.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2일 "특정죄목에 해당하는 사범을 모두 구조하는 일반사면을 정식 건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한 대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혀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비록 시차를 두겠지만 특별사면은 물론 일반사면까지 포함,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임을 시인했다.

일반사면은 사면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를 일괄 지정, 해당범죄를 저지르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공소권이 소멸된다.

물론 건국이래 지금까지 6차례 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도 공소권이 소멸돼 일부 죄질이 나쁜 사람까지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며 일반사면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적 대화합과 국정운영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일반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강하게 형성되고있고 정부도 이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김대통령은 지난달 31일 3부요인 및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큰범죄행위가 아닌데도 전과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 문제에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바 있다"고 말해 생활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인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8·15광복절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정기국회 회기중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번 광복절에는 특별사면만을 단행하고 추후 향군법위반자등 생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일반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시말해 김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함께 일반사면령을 국민앞에 밝히되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정기국회에서 인준을 거친뒤 단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반사면을 단행할 경우 실질적 조치는 10월3일 개천철이 될 가능성이높다. 사면대상은 향군법,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등 경미하고 고의성이 적은 생활범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특별사면의 경우 일부 시국사범및 통합선거법 제정전 선거법위반자중 형이 확정된 사람까지 대상으로 하는등 폭을 대폭 넓힐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후 사정작업을 통해 사법처리가 된 비리공직자들까지특별사면대상에 포함할 경우 개혁의 후퇴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박태준 전포철회장, 이건개 전대전고검장등의 경우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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