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외부감사기준 현실화를

입력 1995-08-03 08:00:00

자산총액이 60억원수준이면 중소기업중에서도 소규모에 속하는 실정인데도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있어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지역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가의 자동화시설 도입등으로 자산규모가 전반적으로 증액됐으며 특히 직물업의 경우는 지난 7년간의 합리화사업 추진으로 자산규모가 대폭 증대,자산규모 60억원 이상인 업체는 사실상 영세업체에 불과하므로 공인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를 받아야한다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시행령'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협 대구경북지회는3일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는 직물업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자산 5백억원이내로 상한선을 아주 높여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도 회계감사업체의 자산규모를 이처럼 낮게책정한 것은 가뜩이나 인력난,고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뿐"이라며 감사대상 기준을상향조정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공인회계사의 기본보수는 자산이 80억원인 경우 8백28만원이며 1백20억원인 업체는 1천2백17만원이다.〈윤주태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