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후 고층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안전도에 위기의식을 느낀 입주민들이 내부구조물 변경행위등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불법건축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경북 칠곡군 왜관읍 우방아파트(15층) 7백51세대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아파트 벽체훼손행위 등 불법구조 변경이 아파트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있다"며 행위금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아파트 출입구에 내걸고 홍보및 감시활동에 나섰다.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삼주아파트(15층) 8백73세대 주민들도 지난주 공동주택의 불법구조 변경금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각세대 현관에 부착했으며,왜관읍 무성아파트(12층) 1백92세대와 약목면 복성리 오성아파트(15층) 4백92세대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이 불법구조변경 단속및 계몽활동에 나서고있다.
왜관 우방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은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사고를예방하기 위해선 당국의 단속에 의지하기 보다 주민 스스로 감시및 홍보활동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주택건설촉진법상 허가없이 공동주택 내부구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시설을 철거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