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몰아 주겠다"돈받은 주부 구속

입력 1995-08-02 08:00:00

대구지검 상주지청 최정진검사는 1일 기초의원 출마자 가족으로부터 부녀회원표를 몰아주겠다며 51만원을 받은 고영순씨(38·여·상주시 중앙동)를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고씨는지난6월24일 기초의원 출마자의 동생인 김모씨에게부녀회원 25명과 주민7명의 표를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5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