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내 숙박·위락시설 제한

입력 1995-08-01 08:00:00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한강변과 서울근교 등 전국 농업보호구역에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 및 각종 위락시설의 신축을 제한하는 한편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공장시설 신축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안을 마련,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내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지면적 기준으로 숙박 및 위락시설 1천㎡, 아파트 등 공동주택 3천㎡, 절대농지에 오폐수등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공장 1천5백㎡로 제한을 받게된다.지금까지 농업보호구역내에는 최고 3만㎡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해 한강변상류와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대도시 근교 농지에 러브호텔과 호화음식점,아파트 등이 마구 들어서 농경지 감소 및 환경오염을 심화시켜 왔다.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와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지정된 농지로 전체 농지면적 2백5만5천㏊의 8.8%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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