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살균.살충제인 다이아지논 등 64개 농약의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복지부가 마련한 잔류농약허용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백12개 농약과4천3백34개 농산물 가운데 64개 농약, 3백96개 농산물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고쳐 1백96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강화됐고 1백81개 품목은 완화됐으며 나머지 19개 품목은 새로 설정됐다.
예를 들면 다이아지논의 경우 잔류최대허용기준이 마늘을 비롯, 멜론, 배,포도는 종전의 0.1PPM에서 0.5PPM으로 완화된 반면 파인애플은 0.5PPM에서0.1PPM으로, 키위는 0.7PPM에서 0.2PPM으로 각각 강화됐다.또 대표적인 살균.살충제인 디디티(DDT)는 잔류최대허용기준이 쌀을 비롯보리,기타 감귤류, 옥수수는 0.2PPM에서 0.1PPM으로 각각 강화됐다.이밖에 말라치온의 잔류최대허용기준은 대두와 땅콩, 버섯류는 0.5PPM에서2.0PPM으로 완화됐고 레몬, 자몽, 오렌지, 기타감귤류, 자두, 살구, 파인애플도 0.5PPM에서 4.0PPM으로 완화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제정한 국제식품규격(CODEX)에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해외이해당사국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2월께 확정한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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