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통신기기류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이들 제품은 대부분 타지역 군소업체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불법유입된 외제품으로, 형식승인이나 국가표준기준에 적합 인정을 받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품은 정품에 비해 디자인이 독특하고 색상 또한 다양해서 호기심을 끄는데다 전화기를 쉽게 바꾸는 요즘 성향에 부응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판매업자들도 비품의 판매이윤이 정품보다 높기 때문에 두꺼비모양, 오리모양등 디자인이 다양한이들 제품을 전시용으로 내놓고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한다.
이들 업소에서 외제라며 판매하는 제품도 제조업체나 연락처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국적불명품이다.
특히 이들 제품에는 외국어로만 표기해놓아 마치 외국수입품인듯한 인상을주며 사용설명서 조차 없기 일쑤다.
시중에 불법유통되는 이같은 불량통신기자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통신에도 잡음이 생기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치며 고장이 났을때 다른 제품처럼 고장수리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상주전화국 관계자는 전화기나 팩시밀리 코드없는 전화기, 간이무선기등통신제품을 구입할 때는 필히 제품에 부착된 형식승인 및 국가표준적합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제품을 판매 진열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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