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만 2년이 되는 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차명 예금에 대한 과징금이 같은 달 13일부터 금융자산가액의 30%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실명전환 하는 금융자산은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 및 주민세6.75% 등 총96.75%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재산상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2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나 실명제 실시 3년째에 접어 드는 다음달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 30%로대폭 오르게 된다.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3~10.12이 끝난 93년 10월13일부터 작년 8월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10%가 부과됐는데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돼 증여세 최고 세율수준인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명예금 63만1천계좌, 2조8천3백42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일부 금융자산과 아직도 차명으로 남아있는 금융자산은 실명전환시 과징금 부담은 물론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고율의 차등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계에서는 현재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예금은 3백억~5백억원 수준이나 차명상태로 남아있는 금융자산이 상당해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 및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