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수의계약금 상향조정

입력 1995-07-31 08:00:00

상주시는 공사계약 관계법 개정에 따라 현재 3천만원의 수의계약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지역입찰제로 역내 33개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일반입찰과 동일한입찰자격을 받게됐으며 낙찰가는예정가의 88%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업체로 결정케 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역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외지업체 수주로 간혹 물의를 빚던 부실공사를 방지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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