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공사업자들이 공사 대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민간 업자들 못지않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93~94년에 이루어진 시설공사,물품구매, 용역거래와 계약조항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우월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하도급법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농어촌진흥공사,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석유개발공사(이상 정부투자기관),포항제철(정부출자기관), 고속도로보수공단(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등 18개공공사업자는 시정명령과함께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두 54건으로 유형별로는 거래 상대방에대한 불이익 제공,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44건으로가장 많고계열사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우대하는 차별적취급행위가 6건, 하도급법 위반 2건, 불공정거래를 시킨 행위와 시정명령 불이행 각 1건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