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정보 익명관리

입력 1995-07-29 08:00:00

노동부는 28일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키위해 피보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개인신상 정보를 철저하게 익명(익명)으로 관리키로 했다.또 피보험자 개개인에게 비밀번호를 부여,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보안등급에 따라 정보사용자들을 관리함으로써담당업무 이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저한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들의 개인정보를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및 2백78개 시.군.구취업정보센터 등을 연결한 고용보험 전산망에는 앞으로 4백12만 피보험자들의 각종 개인정보가 수록돼 취업알선 및 전직훈련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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