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토초세 5억원 환급

입력 1995-07-29 08:00:00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정법 적용 결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5억1천만원이상의 토초세가 환급될것으로 잠정집계됐다.그러나 구법(구법)에 따른 90~92년도분 토초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았던 대부분의 납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해져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세정 불신이잇따를 우려가 높다.대구지방국세청은 29일 토초세와 관련,대구.경북지역에서는 행정소송 9건등 총 40건(세액 80억여원)이 쟁송 계류중이며 이중 6건(세액 5억1천만원)은이번 헌법재판소의 개정법 적용 결정으로 전액 환급될것이라 밝혔다.이들 6건은 모두 유휴토지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전액 환급되는것으로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가 5건(세액 5억6백만원),무주택 나대지가 1건(세액 4백만원)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나머지 36건중에는 세율 인하 적용으로 세액 경감되는것이 일부 있으나건당 최고 3백만원에 불과해 총 환급액이 5억1천만을 크게웃돌지는 않을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개정법 적용 결정에도 불구,구법에 따른 토초세부과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의를 제기치않았던 납세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형평성의 논란과 반발을 사고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는 구법이 적용된 90~92년도분 토초세가 총 4천8백15건(세액 4백51억원) 부과됐는데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된 토초세 납세자는1%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한 납세자는 "토초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돈과 시간 여유가 없어 이를 포기한 납세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며"그런데도 이의를 제기한 극소수의 납세자만 혜택을 본다는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 세정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을경우 무조건 이의를 제기해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불복 절차를 밟으려는 납세자가 크게 늘것"이라며"이번 결정이 납세자들에 큰 혜택없이 세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가능성도없지않다"고 우려했다.

〈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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