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법률서비스-농협

입력 1995-07-29 08:00:00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률지식이 없거나 과중한 소송비용 때문에 자신의권익을 포기해야 했던 농민들이 법률구조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농협중앙회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농민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협정을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3천5백여 농협사무소에서 농민들에게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송대행, 알선 등을 해주는 법률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법률서비스의 내용은 △억울한 일을 당한 농민들이 법률구조를신청할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지않아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행해주며 △농민이 변호사의 선임을 원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융자해줌으로써 소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부족으로 승소 가망이 없거나 △상대방의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으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농협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송 △형사사건 △가족과의 분쟁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구조의 가치가 없는 사건 등은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은 농민의 민사 관련 분쟁뿐 아니라 종자사고나 농약사고 등 영농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농협 법률구조사업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증명서, 위임장,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가지고가까운농협사무소에 가서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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