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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지방검찰청은 29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3동 성서주공아파트주민(대표 정운찬) 7백여명이 대한주택공사가 유치원부지를 특혜분양하고 복합상가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며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사 관계자를 불러 아파트배치도와 분양계획서상 지정용도가 유치원부지인데도 복합상가건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내린 경위, 노른자위땅인 유치원부지가 인근 상가부지분양가보다 크게 낮은경위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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