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착수

입력 1995-07-28 22:19:00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연 6·27 지방선거는 과연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로 치러졌을까.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하는 6·27선거당선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실사결과는 이같은 물음에 해답을 줄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전문조사요원 3백명과 지방세무직 공무원 6백여명등 모두 1천명 안팎의 전문인력이 대거 동원된 가운데 현지조사 위주로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탈세추적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일단 이 기간중 광역·기초단체장당선자 중심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그물망식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번 실사결과는 곧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표방했던 지방선거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측은 기대하고 있다.

물론 4대 선거 당선자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시·도지사및 기초단체장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시도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우선 영수증, 회계장부등 회계서류의 허위기재나 누락여부, 선거기간중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 수집한 자료와 회계보고서의 일치여부등에 대한 서면심사가 일차적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서면심사가 끝나면 선거비용이 회계보고서대로 지출됐는지 여부와불·탈법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의 변칙지출 여부등 실제 선거에 쓰인 비용에대한 실증적조사가 뒤이어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초반부에는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에 치중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돈을 주고 받은 사람까지 직접 확인하는 후속 현지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허술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필요시에는 당선자와 그 가족, 회계관계자등의 예금계좌 자료제출을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함으로써 이중계좌여부를 가려나가고, 계약서나영수증등을 허위로 작성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이런 조사를 통해 선관위는 법정선거비용 준수여부를 가려낸다. 만일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경우에는 통합선거법 258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이처럼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선고를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초과지출분이 2백분의 1 이하라도 혐의가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비록 6·27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 깨끗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선거기간중 불·탈법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때 이번 실사는 의외의 결과를 몰고올 가능성도 없지않다.

특히 이번 실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경우 공명선거 풍토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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