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사 취임후 첫 단행된 경북도 서기관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행정심판심의관및 소청심의관 직제신설과 전반적인 하향식인사등을 특징으로 꼽을수 있다.도는 퇴임이 1~2년가량 남은 고참급 전시장.군수중 6명을 소청, 행정심판관임명, 적체인사를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또 신설된 소청.행정심판직을 일선 행정경험의 경륜을 두루 쌓은 인물들이맡게됨으로써 민선시대에 걸맞은 대민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게 됐다.
그러나 이들 직제가 업무효율적인 측면보다는 퇴임을 앞둔 간부들의 공로보상을 위한 '위인설관(위인설관)식 자리'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잖은데다정책보좌관등과 같이 '퇴임을 위한 휴식자리'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따라서 발탁된 인사들이 앞으로 열성적인 업무수행자세를 얼마나 보일 것인가 여부에 따라 신설직제의 존속여부및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한편 민선시대개막으로 종전 시장.군수가 부시장.부군수로 바뀌는 사상 유례없는 '하향식 인사'라는 점을 감안, 전임지 재배치를 배제했다.이들 인사에서 '낙하산식 인사'가 배제된 것은 물론 종전 관행과는 달리인사대상자에게 희망 임지를 2순위까지 받아 선택하는 '본인의사 존중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민선시대의 새 변화를 실감케했다.
그러나 도는 임명재청권자인 일선 시장.군수와 인사협의를 갖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 사실상 지시위주로 하달,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됐다.
게다가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인사발령 3개월만에 다시 종전 민방위국장직에재배치하는등 일관성 없는 인사가 이뤄진 반면 지방선거승리에 공로가 컸던일부간부에 대해선 우대인사를 했다는 따가운 시선도 적잖아 '적재적소 임명'이란 인사원칙이 다소 퇴색되고 있다.
〈유승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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