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대구지사 시민들 고발

입력 1995-07-28 08:00:00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와 대구 달서구청이 특정인에게 대구시 달서구 성서3동 성서주공아파트내 유치원부지를 헐값에 매각한후 복합상가로 용도를 변경, 신축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인근 상가부지를 평당 1천여만원에분양한 반면 말썽이 된 유치원부지 2백50평은 평당 2백30여만원에 분양해준후 복합상가 건축을 허가, 20억원상당의 특혜를 주었다는 것.주민들은 "대구달서구청과 주택공사가 분양당시 배치도, 사업승인계획서,분양계획서등에 유치원부지로 명시해놓고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용도변경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복합상가건축이 가능하다고 확대해석해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주민들은 "지정용도가 복리시설(유치원)로 되어 있는데도 목욕탕, 이·미용실, 슈퍼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상가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편익은 외면하고 업자편만 두둔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27일 유치원부지복합상가건립반대 주민대책회의를 열고28일 대한주택공사대구지사를 특혜분양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대구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주택공사대구지사장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했다.김모씨(29)는 "70%이상이 맞벌이 부부여서 아동시설과 교육시설을 확대해도모자랄판에 복합상가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택공사는 "1·2차 응찰에서는 응찰자가 없어 예정가를 정해 유치원부지를 분양했을 뿐"이라며 "분양후의 건축허가 여부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공사측은 지난 4월8일 달서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복합상가건축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달서구청도 주민반발을 예상하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안인데도 청주시에서는 건축허가불가방침을내렸고 구미시 도량동 주공아파트단지내 유치원용지에도 아동시설 및 학원만들어서 달서구청의 결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제가 된 2백50여평의 유치원부지는 지하2층 지상4층규모로 모씨(41)가슈퍼마켓, 목욕탕, 사무실, 유치원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상가를 건축하고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