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신규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47·6%까지 오르는등보험료 대폭인상안이 발표되자 일부 자동차보험사들이 이달내 보험신규가입을 거절하는가 하면 보험료 인상전에도 신규가입자에게는 일부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이같은 행위는 최근 보험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계약거절 사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이후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어 보험사들이 기업이윤을 위해서 상부기관의행정지시까지도 예사로 어기는 것으로 저적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 대폭인상에도 불구하고 26세미만 운전자들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4개전종목가입시에만 보험에 들게 하는 관행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두달전 중고차를 구입한 정모씨(28·경산시 중방동)는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이달안에 종합보험에 들려고 했으나 가입을 거절당해 ㄷ사에 대인 대물자손등 기본종목외에 무보험상해까지 합쳐 겨우 가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승용차를 산 김모씨(25·사업)는 "8월전 가입하려 하니 보험사에서기본보험료와 신규가입자 할증료25%외에 25%의 추가 보험료를 요구했다"고소비자연맹에 고발해 왔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또 보험기간이 7월말을 넘기는 경우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인상되기전 계약갱신을 하려해도 과거와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고객서비스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여론이 많다.이에대해 손해보험협회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전 가입거절 사례는 단속하고있으나 일부 회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할증료는 손보사들의 적자보전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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