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고속철도 보상구간 확정

입력 1995-07-27 00:00:00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경주지역보상구간이 확정, 사업추진이 복격화될 전망이다.경주시는 25일 토지소유자를 포함, 22명으로 구성된 경부고속철도건설에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02년 개통예정으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심의에 보다 심도있게 심의 대처키로 했다.확정된 보상구간은 경주시 통과구간 전체 31.5㎞중 경주시도시계획외 구간인 19.9㎞에 대하여서만 1차 8~12월까지 보상이 완료된다.

경주통과구간내 보상편입면적은 총8백30필지의 63만1천5백53㎡로 이중 사유지가 50만7천3백29㎡로써 정확한 감정평가후 보상이 지급될 계획이다.경주시내에 고속전철역사가 생기면 관광도시경주가 관광활성화로 획기적인발전은 물론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형성돼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서 각광받게 될 것이다.

한편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소유자등 관련유관인사, 관계직원등 22명으로 구성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