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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건축공사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하지 않거나억제시설을 해놓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철거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사례가 빈번해 집중단속에 나섰다.시는 현재까지 대형 공사장 52개소를 점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철거한 15개소의위반업체를 적발 8개업체는 개선명령 7개소는 경고조치와 함께 3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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