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부담금' 교부 너무 적다

입력 1995-07-26 08:00:00

각종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돼 징수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막상 지방의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지는 정부의 재정교부금은 극히 적어 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종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각종 시설물에 부과해오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올해부터 1백60㎡(48평)이상,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사업용까지 포함시키는등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그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의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체부과액의 50%만 경감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분부터 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전액국고로 편입되는 부담금가운데 지자체에 돌려주는 재정교부금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대구시등 각 지자체가 교부금을 50%수준으로 상향해주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등 교부금확대를 둘러싸고 각 지자체와 정부사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환경개선기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97년까지 교부금확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97년이후 단계적인 확대방침을 구두로만약속해놓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모두 24만1천3백여건에48억6천9백여만원에 달했으나 부과기준강화로 부과대상이 약50%정도 늘 것으로 전망돼 부담금총액은 연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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