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판결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서울대 여조교성희롱사건이 항소심에선 원고패소판결이 나와 1심못지않게 많은 관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건은 서울대 여조교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도교수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어제 항소심에선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큰 논란이 일고 있다.원고인 여조교는 자신이 서울대에 근무하는 1년여동안 지도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고 등산과여행등 원치않는 데이트를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1심재판부로부터는 이같은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았다. 1심판결은 우리의 생활관행으로 볼때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만만치 않았다.
2심판결도 여성에 대한 성적모독행위는 처벌해야한다는 원칙엔 1심판결의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는 범위는 엄격한 선을 그어야한다는 것이다. 2심에선 '성희롱'이라는 낱말도 합당치 않다며 '성적 괴롭힘'이라는 보다 더 생활적인 말로 바꾸어 부르고 이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의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해 1심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여성단체들은 즉각적인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가하면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해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1심에 대해 적지않은 남성들이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듯이 2심판결에 대해 여성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당연한 반응이고 충분히 예상했던 현상이다. 1심과 2심을 놓고 남·여가 편가름하는 현상은 없어야겠다.
2심재판부가 '남녀관계를 적대적인 경계의 관계로만 인식해 그 사이에서일어난 무의식적인 또는경미한 실수를 모두 법적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주장에는 경계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지적했듯이 남녀관계를 화합적 관계로 보아야지 대립적 관계로 본다면 우리사회가 얻는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많게 된다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1심과 2심의 재판부가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선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물론 법관도 잘못이 전혀 없는 완벽한 결정만을 항상 내릴수는 없지만 1심과 2심이 뒤집히는 판결은 어느 하나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남성이건 여성이건 이제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이성적이고양식있는 행동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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