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사장주변의 위험요소나 환경오염등 시민불편사항을 수시로 서면건의,시정토록 하는 시정통보제도를 도입해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관심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상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지적내용과 약도 등을 명기,시나 일선구청에 통보,시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 환경순찰이나 재해예방등 특별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매월초별도의 지침을 통해 해당부서가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시,구청에 접수되는 통보건수가 한달에 고작 1~2건에 그치고 있어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정통보 자체에 무관심하고 시정지시를 받은 해당부서에서 이를 귀찮아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 보고자의 성명 직급 등을 기명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지시를받은 동료 공무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실 그대로 보고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털어놓고 있다. 심지어 보고자를 질시하는 사례까지있다는 것.
이에대해 일선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앞장서서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일부 해당부서에서 오히려 통보를 귀찮아하는 사례까지있어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정통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고에 대한 고과평가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