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전선거운동 혐의, 40대 시의원 입건

입력 1995-07-22 08:00:00

구미경찰서는 21일 구미시 인동동 시의원 정성기씨(46)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6일 오후8시30분쯤 구미시 형곡동 동산구이식당에서 자신의 선거구주민인 김옥경씨(29·구미시 황상동 110)등 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지원해주면 가스보일러, 버스승강장 문제등 민원을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며 9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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