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주시의회의장 기소

입력 1995-07-22 08:00: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영주시의회 의장 송화선씨(52)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14일 영주시의회 의원선거 출마를 앞두고선거구인 영주1동 장모씨(52)집에서 윷놀이를 하던 주민들에게 현금 5만원을주는등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13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의 기소결정은 지난 4월 송씨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이모후보가 고발한 송씨의 위반 사실 조사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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