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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김천시의원 이장기씨(58.김천시 부항면 지좌리270)를 공직선거법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이의원은 지난 6월 시의원선거기간동안 부항면내 유권자들에게 5만~10만원씩 총 6천~7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는 무기명투서를 접수한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