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규제 완화

입력 1995-07-22 00:00:00

간이 수입신고대상물품의 범위가 확대돼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인 소액면세물품이나 2백달러 이하의 특급탁송화물은 선하증권(B/L)이나 수입신고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진다.또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건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면세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며 국내에서 잠시 사용하기 위해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연구용 물품이나 시험.검사용품 등에 대한 면세기간도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4건의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관련규정 개정사항은 올 하반기부터, 관세법 개정 사항은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또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고도기술 관련 소프트웨어를수입할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과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의 확인을 받아야관세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어느 한쪽의 추천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재경원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보세장치 개설 절차를 세관장의 특허만으로 간소화했으며,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통관을 위해 수입예정신고를 내고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입예정신고와 수입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해 한번만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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