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별신분증 도입 추진

입력 1995-07-21 22:09:00

민자당 세계화추진위(위원장 박정수)는21일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통상산업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해 미국의 영주권제와 유사한 '특별신분증'(Green Card)을 발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를 위해 특별신분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화교'에 준하는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외무부.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운서통상산업차관은 '세계화시대의 통상정책'에 관한 보고를 통해 "외국인중 박사급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전문가(특히 과학자 변호사 회계사 경제.경영전문가 의사등)나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기술자등 우수 외국인력에대해서는 특별신분증을 부여, 국내 체류.생활에 따른 애로사항을 최소화해줌으로써 장기적인 국내체류를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에 따라 특별신분증 보유자에 대해 사실상 국내영주까지 가능토록 하고 비자 연장기간 단위를 3년으로 하는등 화교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에 한해 6백60㎡이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자격의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재형저축 주택저축등 우량저축상품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회관습에서 주민등록증과동등한 효력을 부여, 주택임대상의 애로나은행대출 신용카드발급등 금융거래상 애로도 해소해줄 계획이다.박차관은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내기업등에서 외국 우수인력 채용이 점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취업비자발급, 부동산취득제한등 국내체류, 생활에 따른 애로사항이많아 우리나라 근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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