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영농기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이 저가 농기계에만 적용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가 농기계에도 확대실시 해줄것을 호소하고 있다.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예취기등 저가의 농기계만 적용되고 트랙터 콤바인등 1천만원을 호가하는 농기계에는 반값 적용이 되지않고 각각 1백만원씩 적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반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할때는 부가세를 면제받지만 정부에서마을단위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해놓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0%의 부가세도 면제받지 못해 이의 시정도 요구되고 있다.
94년말 현재 창녕지역에서는 1만5천27농가에 3천9백10대의 농기계가 반값으로 공급돼 있다.
그런데 이중 구입가가 수천만원대인 트랙터 92대, 콤바인 37대가 보급돼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은 각각 1백만원 밖에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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