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돌린 시의원, 벌금 1백만원

입력 1995-07-21 08:00:00

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합의부(재판장 권오봉판사)는 지방선거에서 금품등 기부행위등으로 기소된 밀양시의회 장태철의원(51·상남면)과 박철환의원(43·상동면)에게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