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총장등 셋 징계

입력 1995-07-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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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구대 조기섭총장을비롯, 윤덕홍총장당선자(전 기획실장), 이종한사무처장등 3명을 경고등 경징계하고 학교법인 영광학원 김기동관선이사장과 김헌무교무처장등 16명은 경고 주의조치를 하라고 재단징계위에 지시했다.교육부는 지난6월 대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대구대가 94년7월 이사회의 의결없이 학교부지2만2천여평을 공시지가의 3배정도인 평당 25만 ~30만원씩 총 63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교직원 조정수당을 재의결없이 당초안대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또 94년1학기에 공채교수 11명에 대해 개별심사를 하지않고 일괄적으로 채용을 보류했고 구재단의이모 사무부처장등 8명을 보직해임시킨뒤 평직원으로 발령내는등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않아 특별감사를 벌였으며감사결과 부당,부정한 업무수행은 없었으나 절차상 하자나 지나친 의욕이빚은 업무상 실수는 인정됐다"고 감사배경과 징계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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