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방선거가 끝난지 20일 이상 지나면서 마지막 남은 자치 선거인 교육위원 선거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까지 선거를 공고하고 8월23일까지는 선출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내 경우 선거 공고 및 실시권을 가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오는 21일선거를 공고하고 8월21일 최종 선거를 실시키로 내정하고 있다. 이 계획이그대로 실행될 경우 출마자들은 이에 앞서 오는 22~31일 사이에 주소지 군구의회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군구의회에서는 8월1~10일 사이에 각각 2명씩을선거해 시의회에 추천해야 한다.
교육위원은 대구경우 군구의회에서 각2명씩 후보자를 선출해 시의회에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그 중 1명씩을 최종 새 교육위원으로 선출토록 돼 있다.따라서 대구에서는 총8명의 교육위원을 뽑게 된다. 일반 시민의 투표권은 당연히 없다.
최종 선출에서는 교육 종사 경력자가 전체 8명의 절반,즉 4명을 넘어야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일반인 교육위원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교육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따라 새 교육위원 출마 희망 교육경력자 자격은 종전 15년이상 경력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새 교육위원의 임기도 이번 법 개정으로 4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이렇게 교육위원 선거가 임박함으로써 출마 희망자의 움직임도 긴박해질것으로 보인다. 현역 대구시 교육위원 8명 중에서는 2명 정도가 재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는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박종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