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9일 내무위를 열어 경북도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이 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으로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기타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당초 '주민선거 선출…4년이상' 규정을 '3년이상'으로 고치고,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경영분야'를 추가했다.
또 도의회는 이와함께 의원들 상임위 배정을 확정했다.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의회운영 최원병 권인기 문덕순 안순덕 김용수 안원효 유상기 임효수 박흥기 이정길
△기획재무 정재화 강석호 장성호 최원병 나계찬 전동호 문덕순 박경동 김혜순 배복순 김진목 이동수 이상필 권혁일 이룡수
△내무 황윤성 이상천 손용락 최성태 김종섭 우영복 김동철 송필각 이동태김영희 정태호 박흥기 김창원 권경호 김상적 정재학
△교육사회 조영일 유상근 안원효 박두호 김광헌 김창언 송문현 주기돈 정육주 김경희 현해봉 손규삼 김병관 이정길 최식 박종욱
△농림수산 정상태 최영하 유장헌 박돈영 정용현 손만덕 김용수 이정백 이광언 임효수 최병호 이연우 이래철 김광규 박중보
△산업 유인희 김인기 김도식 조동훈 김창범 안순덕 서경규 권인기 유판식김순견 김성조 우재석 김영관 정무웅
△건설 강성국 이재일 김종섭 박두필 김기인 오병철 강원진 이철우 최억만유상기 한기조 김선종 김종덕 서병국 박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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