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차량은 도로에 나서지 말라'7월부터 경찰이 썬팅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면서 썬팅차량운전자와 단속경찰관 사이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틀새 두번이나 단속됐다고 경찰관에게 통사정하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지금 썬팅필름을 벗기러 가는 길'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운전자도 있다.집중단속이 시작되자 전체 교통위반 단속건수중 25%가 썬팅차량이며 수성경찰서의 경우 썬팅단속이 하루평균 50건을 넘어서고 많을 때는 1백여건에이르기도 한다.
7월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48조에 따르면 차량으로부터 10m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썬팅한 차량은 범칙금부과(2만원)대상.
종전에도 썬팅차량은 범칙금부과대상이었으나 단속규정이 까다로워 거의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정기검사때만 썬팅을 벗겨내면 다음 2년동안은 '무사통과'했었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대상은 중·대형승용차이며 흰색차의 검은 유리도 운전이 난폭한 오렌지족급으로 분류돼 교통경찰의 적발대상이 된다.경찰이 썬팅차량집중단속을 벌이는 이유는 썬팅차량에 의해 뒤차의 운전자시야가 가려 사고위험이 높고 짙은 색 썬팅차량의 경우 차를 이용한 날치기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자외선을 차단해 에어컨성능을 높이고 연료도 절감시킨다'며 비용이 10만~20만원이나 드는 차유리썬팅을 하는 차들이 줄을 이었던 카센터는 경찰의집중단속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썬팅필름을 벗기러 오는 차가 늘어나 타격을입고 있다.
수성경찰서 홍익태교통과장은 "모든 썬팅차량이 단속대상은 아니다. 편도3차선도로의 인도에서 1차선에 있는 차안의 운전자가 보이면 괜찮다"며 "썬팅차량단속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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