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방설계사무소 감리 부실

입력 1995-07-20 08:00:00

농촌지방 건축 설계사무소들이 신축건물 설계시 감리비만 챙기고 공사감리는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절실히요구되고 있다.예천군 경우 12개 읍면에 2개의 건축설계 사무소가 있는데 월 평균 10여건의 신축건물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들 설계사무소에서는 1명의 건축사에다 2명의 건축사보를 두고 신축 건물의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같은 인원으로는 신축 건물의 설계및 공사 감리를 하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공사 감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설계사무소가 안전공보다는 영리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설계 사무소의 설계비는 평당 12만~13만원 정도로 이중 35%가 감리비로 책정돼 있는데 신축건물 하자 발생시 감리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모든 책임은 일선 시·군 건축담당 공무원이 지도록 돼있어 설계사무소들의무책임한 공사 감리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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