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자치제 실시에도 불구, 정부와 지자체간 재산분배및 관리권 조정이 안돼 분쟁소지가 크다는 지적이어서 재산권의 전면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국유재산은 소유권의 경우 중앙부처가, 유지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경비부담및 재산처분시 지분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귀속재산처리특례법에 의해 적산(적산)이나 개인·지방자치단체가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등은 정부 소유로 귀속, 도로·하천부지는건설교통부, 구거·저수지·제방은 농림수산부, 대지는 재무부, 산림은 산림청 소유로 등기하고 있다.
이들 국유재산 사용에대한 수수료 징수나 용도폐지등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나 각종 수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분은 30%밖에 안돼 관리경비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로사업등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토지용도별로 보상금의 70~90를 중앙정부가 차지, 지방자치단체서는 관리비만 들이고 매각에 따른 재정혜택은 거의 못보고 있다.
경산시 경우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 소유가 3천92건(48만8천평), 도로·하천·구거 1만8천건, 저수지 2백95개소, 산림 9백75㏊등으로 연간 관리경비는3억원 정도이나 수수료·매각수입은 5천만원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이같은형편은 경북도내 각 시군의 공통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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