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검사 일문일답-실정법충실 부끄럼없다

입력 1995-07-19 23:20:00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주임검사인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은 18일오후 3시 1시간여에 걸친 수사발표가 끝난 직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국민의법감정과는 상당부분 배치될 수 있지만 실정법에 충실한 검사로서는 부끄럼없는 최선의 결과였다"며 소감을 피력했다.다음은 장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상당한 국민적 반발과 파장이 예상되는데.

▲시를 쓰는 것은 시인이 해야할 고유의 일이지만 시를 감상하고 비평하는것은 국민의 몫이다.어떤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80년 8월 최대통령 하야과정과 발포경위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증자료가없다'고 발표한 것은 검찰수사력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했지만 고소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발표내용을 보면 내란죄를 인정한 듯한 대목이 있었는데 기소를 통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5.18의 성격을 정권이양기에있어 새로운 정권창출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사법적 판단은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다.따라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공소권 행사가 안된다고 판단했다.-80년 4월 권정달, 허삼수, 허화평씨등이 모여 국보위 선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권찬탈등의 의도가 있었다는데.

▲조사결과 4월 당시 그런 논의가 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발표내용중 계엄확대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그렇다면 국헌문란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가.

▲계엄확대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당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절차상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수사결과 발표직전 검찰내부에서 최종주문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는데.

▲'공소권 없음'결정은 공안수사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서의견대립과 충돌은 전혀 없었다.

-언제 최종적인 주문이 완성됐나.

▲구체적 일시는 밝힐 수 없지만 비교적 상당시간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최근 검찰내부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결국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장기간 수사를 해왔나.

▲장기간 충분한 수사를 해보니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법적판단'을 한 것이다. 애초부터 판단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12.12사건 때는 군형법상 반란죄등 혐의를 인정했는데 5.18과 다른 점이무엇인가.

▲12.12의 경우 소장급 장성이별넷인 장성을 제거하려 한 것이므로 군형법상 반란죄 인정이 가능했지만 5.18경우 통치권 찬탈을 위한 사전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웠으며 당시 전씨가 모든 과정에서 부단히 최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므로 전혀 다른 성격이다.

-12.12와 5.18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계엄군에 의한 주민학살만이라도 처벌할 수 없는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군형법상 군지휘계통을 들어 책임자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구체적 행위자등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때문이다.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었다는데 입수했나.

▲입수는 했지만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계획서였을 뿐 정권찬탈 음모는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를 마치고 난 심정은.

▲15년이 지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내렸듯이 검찰의 수사에대해서도 15년 혹은 그 이후의 역사가들이 똑같이 평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격변기에 대한 역사를 쓴다는 심정으로 경건한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이같은 막중한 책무와 광주피해자의 한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기 때문에 추호의 소홀함도 없었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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