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쟁점.전망

입력 1995-07-19 22:50:00

주한미군등 미국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주권침해 시비 속에 개정여론이거세게 일었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드디어 양국 합의에 의해 공식개정작업에 착수하게돼 향후 교섭과정이 주목된다.현행 SOFA체계는 지난 91년 양국 합의로 개정된 것으로 SOFA 본협정과 '합의의사록'및 '개정양해사항'등 2개 부속문서로 이뤄져 있다.이 가운데 불평등 시비가 가장 큰 조항은 '미군 피의자가 한국의 수중에있는 경우 (미군측의) 요구가 있으면 그 피의자는 미군에 인도돼야 한다'는미군측은 그동안 한국의 교도시설과 경찰 조사상 가혹행위 가능성등을 이유로 한국의 구속수사권을 인정해오지 않았다.

미군당국의 허가를 받고 피의자를 조사한다 해도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한 진술은 유죄증거로 삼지않기로 한 것(22조9항)과, 그나마혐의를 받고있는 미군이범행후 미군부대안으로 도주할 경우 신병인도가 안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것(22조10항)등도 대표적으로 수사주권보장시비를 낳는 조항이다.

SOFA 합동위원회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임성준 외무부미주국장이 개정작업에서는 미군 범법자에 대한 체포 구금 수사에 있어 한국정부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판권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규정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천안에 미군 요구에 걸맞는 교도시설을 건설한데 이어 문민정부 출범이후 경찰의 과잉수사가 근절됐다는 논리로 한국경찰도 미군을 구금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미군의 공무상 범죄에대해서는 우리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도록돼있고 공무 여부를 주한 미군부대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조항(22조3항)도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이조항은 SOFA 규정상 '공무'의 범위를 미군이 판단하도록 한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처럼 최종판단 권한을 국내 법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이다.

이밖에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무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본협정 15조4항과 최근 미군기지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수방류문제등 환경오염문제도 개정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사항들이다. 정부는 노무자들에게 어느정도 쟁의권을 인정해 주고 SOFA협정문안에 환경관련조항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양국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개정협의에는 외무부-주한미대사관, 미국무부-주미한국대사관과 주한미군 당국및 우리 정부관련부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교섭방식은 지난 91년 개정당시 양국 SOFA 합동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별로 세부협상이 진행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임국장은 "한미 양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절대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이끌어 갈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개정 교섭과정에서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함께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 운영될 것"이라며 "자문위에는 전문의견을 제시할법학자, 언론계및 정치인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능하면 외국의 저명한 학자도 참석하는 국제학술회의도 열어 이 문제의 여론확대를 시도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한마디로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보다 완성된 작품을 내놓겠다는 것.

정부는 그동안 미군관련 범죄사실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자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SOFA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선별, 처리방향을 검토하는등 조만간 있을 미국과의 SOFA 개정협의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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