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긴급구조기관 지정

입력 1995-07-18 22:32:00

앞으로 민간단체들도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면 '긴급구조구난기관'으로 지정돼 구조.구난활동 참여시이에 따른 경비를 자치단체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즉시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소방서,군,경찰,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기관등 5개분야 관련 기관외에 '해병전우회'등과 같은 민간 단체도 구조구난에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췄을 경우 내무부령에 의해 '긴급구조구난기관'으로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긴급구조구난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일수(생업종사 상실일수),장비및 물품의 사용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시행령안은 또 긴급구조구난 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구조본부장(내무부장관) 주관아래 1회이상, 지역구조본부장(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아래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했다.시행령안은 이밖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규모 재난'으로 규정,주무부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정부가 직접 재난을 수습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재해구호및 복구시 행정,재정,금융,세제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있는'특별재해지역'의 선포 여건을 △ 대규모 재난 발생지역이거나 △자치단체의 행정및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울 때 △ 피해주민,기업,기관,단체에정부차원의 행정 및 재정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때 등으로 적시했다.이밖에 국고 지원대상을 △긴급구조구난 활동경비 △부상자 치료비 △이재민구호비용 △피해시설 복구 소요경비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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