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특별재해지 선포

입력 1995-07-18 12:02:00

정부는 18일 오전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재난관리법 공포안과 시행령안,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안을각각 의결한 뒤삼풍백화점사고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에따라 김대통령은 빠르면 이날 오후 담화문 형식으로 붕괴된 삼풍백화점일대 6만7천1백㎡(교통 통제선 기준)를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특별 재해지역 선포'는 미국에서 시행중이며 지난 15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재난 관리법의 시행령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 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해당 시·도의 행정및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해 주민,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각종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도 포함시켰다. 이곳에는 정부차원의 응급대책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따른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 등이 따르게 된다.

내무부가 마련한 재난관리법 시행령안은 재난 발생 초기의 혼란을 막기위해 통제관은 사고 현장 지휘소와 출입통제선 설치, 긴급구조 구난기관 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및 물품 관리, 취재 인력·장비의 통제선내 출입제한,현장 응급치료소설치 업무를 관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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