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실명제의 완결편으로 추진해 온 대금업도입이 무산될 것 같다.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에 숨은 약 15조원의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대금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대금업법(가칭)의 입법화를추진해 왔으나 최근 이를 유보하기로 방침을 바꾼것으로 알려졌다.재경원의 한 관계자는"정치권에서 이미 확정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부동산실명제 등의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것은 무리"라며 "이에 따라 대금업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13일 임시국회에 보고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에 증권산업 개편안과 금리자유화, 선물거래법및 예금보호법 입법화 등을 포함시키면서 대금업 입법화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금업 도입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지하로 숨은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를 마무리짓는 정책으로 추진돼 왔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숨어서 움직이던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진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의 반발을 사왔다.
또 재경원 내부에서도 이 제도를 빠른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사채시장을 양성화할 경우 발생할 수있는 각종 부작용 등을 고려, 가급적 늦추자는 현실론이 맞서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금업 도입을 추진해온 재경원의 일부 실무진들은 "올해안에대금업법 입법화가 안되고 미뤄지면 총선과 대선이 끼여있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입법화가 더 힘들기 때문에 결국 대금업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채업자 등에게 대금업을 인가, 법정 최고이자인 연25%이상의 금리를 인정하는 대금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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