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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여름철 행락 성수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자가용차량 불법운행을단속키로했다.각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벌일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 외부표시(상호)불이행, 등록증 미소지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게된다.한편 자가용 불법운행중 사용신고를 하지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 상호미표시와 업종위반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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