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등 사업장의 종사 근로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특별징수 주민세가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 납부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규정해, 납세자들이 큰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아쉽다.근로자의 수에 따라 원천 징수하고 있는 주민세가 종전까지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고지서를 작성,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 왔었다.
그런데 인천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에선 근로자 소득세 납부명세서를 시청에 제출한 후 전산화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이때문에 주민세 납부마감일인매월 10일이면 시청에는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업장별 관계자들이 납부마감일을 앞둔 며칠전부터는수백명씩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구미시에서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는 연간 2천5백여 해당 사업장에 91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들은 "세금비리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강구한 방안이나 세금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국세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처럼시에서 징수, 국세청으로 이관하듯이 주민세도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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