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노조·근로자들 노동행정 불신감 높다

입력 1995-07-17 08:00:00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쟁의발생신고후 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등을 꺼리는가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기피하는등 노동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다.노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알선이나 해고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회사측입장으로 기울어져 있어 관련회의에 불참하거나 구제신청을 거치지않고 법원에 바로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올들어 이달 17일 현재 대한중석노조등 쟁의발생 신고를 낸 곳은 11곳이나이중 경북대노조와 태경물산노조등 4곳은 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등을 거부했다.

지난해에도 10여개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했으나 남선물산노조가 알선,조정을 거절하는등 노동위원회의 행정관여를 회피하는 사례가 끊이지않고 있다.

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섬유업체인 ㄷ사의 해고근로자 이모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지않고 대구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내는가하면자동차부품업체 ㅅ사와 ㄷ사의 해고근로자 8명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알선,조정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정을 이유로 노조측에 대해 양보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위원회의 알선등을 꺼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위원회관계자는 "주로 재야운동권 소속 노조들이선입견을 갖고 알선,조정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부당해고 문제에 있어서도 해고근로자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