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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16일 중도해약된 아파트분양을 미끼로 6천여만원을 받아가로챈 황필주씨(36·대구시달서구송현1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모주택회사 계열사에 근무하던황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황모씨(45·대구시수성구수성2가)에게 "당첨자가 중도해약한 범물지구 모아파트 49평형 한채를 분양받게해주겠다"며 지난92년 12월 황씨로부터 1천7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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