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신분차별 철폐 법안심의

입력 1995-07-15 08:00:00

'식모나 청소부등 하녀는 주인이나 손님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없다'. 브라질에서만 볼수 있는 이같은 '신분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파울루 시의회는 신분차별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중이다.리우에서는 지난 85년 당시 리스트 비에라 주의원이 제안한 유사한 법안이통과됐으며 신분차별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상파울루에만 약 31만5천명의 가정부가 있으며, 이들은 주인집 아파트에 들어갈 때 화물운반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수위에게 허락을 받아 '주인, 손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허락이 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산드라(20)라는 이름의 한 가정부는 아파트에 있는 일터를 찾아갈 때마다13층을 걸어 올라간다며 "매주 월요일이면 엘리베이터가 멎어 수위에게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으면 손으로 계단만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녀는 따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인격모독이나 마찬가지라며 분개하고 있다.가정부협회 회장 질다시씨는 "주인집 개와 함께 올라갈 경우는 주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가정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뒤쪽에 있으며 격이 낮은 아파트에는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어 주인은 왼쪽, 가정부는 오른쪽 엘리베이터를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거의 규칙처럼 되어 있으며, 수위가 따로 타는지 항상 감시한다.

〈상 파울루(브라질)·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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